대한유도회 승단 심의위원회규정 개정 소식

대한유도회

수신 각 시도지부유도회장

제목 대한유도회 승단 심의위원회규정 개정 통보

대한유도회 제11차 이사회(2020.01.18) 의결에 따라 승단 심의위원회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1. 개정일: 2020년 1월 18일
  2. 적용일: 2020년 제1차 정기 승단심사
  3. 주요개정내용:
    1. 정기 회의 중 8단은 연 2회(2차, 4차), 9단은 연 1회(4차)에 한하여 승단 심의 실시
    2. 명예단 및 공로단도 심의 규정에 의거하여 승단 신청 가능
    3. 승단 신청 최소점수 9단 -> 80점, 8단 -> 70점으로 상향 조정

붙임 심의위원회 규정 1부. 끝.

(사) 대한유도회장

  • Share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