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유도회
수신 각 시도지부유도회장
제목 대한유도회 승단 심의위원회규정 개정 통보
대한유도회 제11차 이사회(2020.01.18) 의결에 따라 승단 심의위원회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정일: 2020년 1월 18일
- 적용일: 2020년 제1차 정기 승단심사
- 주요개정내용:
- 정기 회의 중 8단은 연 2회(2차, 4차), 9단은 연 1회(4차)에 한하여 승단 심의 실시
- 명예단 및 공로단도 심의 규정에 의거하여 승단 신청 가능
- 승단 신청 최소점수 9단 -> 80점, 8단 -> 70점으로 상향 조정
붙임 심의위원회 규정 1부. 끝.
(사) 대한유도회장